국내 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회사 경영진들은 아직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최소 1년 유예 기간이 있고 사실조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놓인 건지... 근데 실무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.
법적으로는 이미 의무가 발생한 상태고, 계도 기간에도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게다가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해외 바이어의 제품 검토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요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면 더욱 한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
UX 설계, 시스템 구조,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고,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맞추자는 선택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지금부터 대비 안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정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